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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세상은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언론의 발전과 학술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참세상은

  • 1) 인터넷저널리즘, 민중언론 지원 및 참여활동
  • 2)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 3) 연구 조사, 학술 사업 및 교육 사업
  • 4)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 5) 출판, 홍보 사업
  • 6) 기타 필요한 제반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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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세상 정관 ◇

    2005.08.17. 제정

    2006.04.13. 개정

    2012.10.08.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참세상"(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민주적, 민중적 언론운동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저널리즘, 민중언론 지원 및 참여활동
    2.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3. 연구 조사, 학술 사업 및 교육 사업
    4.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5. 위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출판․홍보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가입과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본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타 회원의 활동 및 상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로 하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④ 임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주요 간부가 되었을 때는 본회의 임원에서 제척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본 회 산하 사업단위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제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9조(고문․자문위원) 이사회는 본 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고문․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 18조 4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이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에서 임원 전원을 개선할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의장을 지명하여 총회를 주재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⑦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사전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4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제 18조 4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
    ② 사업계획 운영
    ③ 예산 결산서 작성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재산관리
    ⑥ 본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각종 사업담당 위원회의 설치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연대단체의 참여 및 탈퇴
    ⑩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⑪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①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세입충당) 본 회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활동비)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업운영을 맡은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회 사업의 집행을 맡은 회원과 사무부처 및 사업단위 활동성원의 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장 사업단위

    제36조(인터넷신문의 운영)
    ① 본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아래에 사업단위로서 인터넷신문인 ‘민중언론 참세상’을 둔다.
    ②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은 상임이사가 맡고, 편집인은 편집국장이 맡는다.
    ③ 인터넷신문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편집국을 둔다. 단, 편집국장은 편집국 기자 총회에서 추천하여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④ 인터넷신문의 편집 기획과 자문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단,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⑤ 인터넷신문의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위원회) 이사회는 이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있다.

    제39조(구성과 운영) 사무처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40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본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사업보고) 본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연도 말의 재산목록,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제43조의2(기부금 내역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4조(규칙 등) 본회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제3조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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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신청인이 사단법인 참세상의 CMS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조(서비스의 범위)

    사단법인 참세상이 제공하는 CMS 출금이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CMS 출금이체를 신청한 신청인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사단법인 참세상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이다.

    3조(CMS 이용신청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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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이체예정일)

    1. 이체예정일은 매월 5일로 한다.
    2. 단, 신청인의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될 시, 당월 25일에 재출금 한다.
    3. 전 1, 2호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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