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낙태죄 존치를 주장해 왔던 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유감, 혹은 규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낙태죄’를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은 아니었다. 오히려 해석에 따라 낙태죄 존치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후반전’ 선언과 다름없었다.
실제로 판결 당일,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서에서 “(헌재의 판결은)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인 18일, 천주교, 기독교 및 보수단체 등 60여개 단체들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고치라는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그 죄의 면제 조항이 모자보건법에 있는 것이 문제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내용을 형법 낙태죄 조항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훗날 정권이 바뀔 경우 또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경고도 담겼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사실상 낙태죄 논란의 장을 국회로 옮긴 결정이었다. 종교, 보수 단체들이 위헌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판결 당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입장문에서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연 이들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헌재 판결을 후퇴시킬 만한 압력을 행사하게 될까. 이들은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까. 《워커스》가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국내외 정치적 세력들의 관계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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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낙태반대 복음 운동
기독교의 ‘낙태반대’와 ‘뉴라이트’의 연결고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닷새 앞둔 4월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주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대다수 참가조직은 기독교와 천주교 단체로, 낙태죄 유지를 위해 꽤나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곳들이다. 그 중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은 오직 ‘낙태 반대’ 라는 목표를 위해 결성된 대표적 운동 단체다. 1994년에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돼, 벌써 25년 째 활동 중이다.1) 올해 초에는 단체명을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로 변경했다.
낙반연의 초대 회장은 원로 헌법학자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다. 94년 결성 초기부터 10여 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현재도 낙반연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그는, 현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그는 형법학자로서, 과거부터 여러 공직을 꾸준히 맡아 왔다. 김대중 정권 때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노무현 정권 때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12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자 제7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역대 정부에서 공직을 두루 거친 그는,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뉴라이트적 정치성향을 드러냈다. 2004년 11월, 기독교계에서는 뉴라이트 조직인 ‘기독교 사회책임’이 발족했다. 김일수 교수는 그 곳의 10인 공동 대표 중 한 명이었다. 당시 기독교의 뉴라이트 운동은, 미국에서의 기독교 근본주의 정치세력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나영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독교사회책임은 미국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그룹의 전략을 차용했다”며 “이들의 주된 문제의식은 좌파가 가족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허용과, 낙태죄 폐지 등의 사회혼란을 야기해 자유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뉴라이트 정치 전략의 핵심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생명윤리, 가족가치를 내세운 낙태 합법화 반대, 페미니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낙반연 이사에서 퇴임한 조건회 예능교회 담임목사는 기독교사회책임의 지도위원을 맡은 이력이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의 절대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 인사’는 두고두고 비아냥 거리가 될 정도였다. 김일수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기독교’라는 강력한 고리로 연결 돼 있다. 고려대 출신 기독교 인사들은 ‘고려대 복음화’를 내걸고 ‘고려대학교교우목회자회(고목회)’를 결성했다. 2006년 6월에는 200여 명의 고목회 회원들이 잠실교회 곤지암 수양관에서 ‘고려대 기독교우 목회자 세계대회’를 열었다. 김일수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일종의 부흥회였다. 이듬해인 2007년, 한나라당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서는 고목회 등에서 이명박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에서는 “고대에서 지도자가 나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달라”는 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김일수 교수는 성경 낭독을 맡았다.
이명박에서 박근혜 까지, 기독교 근본주의의 ‘낙태 반대’ 정책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강력한 낙태단속 정책을 펼쳤다. 2009년 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보건 복지부 장관은 낙태 줄이기 캠페인과 더불어 낙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낙태를 단속해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넉 달 후,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및 의사를 형사고발하며 극단적인 낙태 근절 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근절 운동은 낙태 시술비 폭등 등의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그리고 그 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당시 낙반연 회장이었던 김현철 목사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김현철 목사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공을 돌렸다. 김 목사는 목동에 위치한 목산침례교회 개척자로, 1994년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순결서약운동’을 소개한 인물이다. 현재 낙반연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낙반연의 또 다른 창립멤버로 알려진 박상은 효산의료 재단 의료원장도, 고려대 재학 시절 ‘누가회’라는 기독교 모임을 만든 인물이다. 그는 김일수 교수와 함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공동대표와 이사로 각각 활동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전국장로회 수련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강에 나섰다. 박 원장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알려진 분당샘물교회에서 장로를 맡기도 했다. 2007년 분당샘물교회 교인 19명이 여행금지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를 벌이다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해,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 원장은 기독교 행사에서 직접 사건 보고에 나섰으며, ‘한국교회가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선교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한국으로 송환된 피랍자들은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 원장은 이 밖에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누가회 회장 등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 단체에서도 꾸준히 직책을 맡아 왔다. 박 원장이 공직을 맡은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다. 박 원장은 2015년 2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4월, 정부의 보건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상은 원장에게 직접 국민 포장을 수여했다. 생명 및 보건의료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었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은 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여성 병원, 샘한방네트워크 등을 거느리고 있는 종합병원이다. 1967년 안양의원으로 개원해 현재의 종합병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병원 설립자인 황영희 원장은 올해 초까지 낙반연의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낙반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원장은 2017년 군포시노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신은 매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다”, “북한 지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 “불순세력의 조종으로 6.25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분별없이 선동 되고 있다”는 등 광화문 촛불집회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
낙반연은 그동안 서울시 등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아 왔다. 지원금 규모는 박근혜 정부 기간 크게 늘었다. 2012년 2945만 원이던 지원금은, 2013년 6151만 원, 2014년 6136만 원, 2015년 5170만 원으로 상승했다. 2016년에는 1482만 원, 2017년에는 1000만 원, 지난해에는 21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낙반연의 지원금 액수는, 서울시가 ‘시민의식개선’ 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14개 단체 지원금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편 낙반연 측은 특정 정치 세력 및 성향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낙반연 관계자는 “(뉴라이트와의 관계는) 전혀 없다. 뉴라이트가 어딘지도 모르며,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다. 정치색도 없고, 그런 단체는 오히려 피한다”며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 회원들이 다른 단체를 조직해 여러 단체들과 협력 하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낙반연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들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기존에 해 왔던 낙태예방을 위한 성가치교육, 상담 지원 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입법안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정책 제언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정치에 뿌리를 둔 기독교 근본주의의 ‘낙태 반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은 여전히 제도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6년 말, 인명진 목사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됐다. 인 목사는 과거 김일수 교수와 함께 기독교 뉴라이트 조직인 ‘기독교사회책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서경석 목사 역시 그 즈음 새누리당에 가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고 ‘새누리당 당원가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기독교 근본주의적 정치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낙태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황 대표는 3월 20일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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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범 정치적 성향의 단체가 구성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예방 운동을 포함한 생명존중 문화 형성을 내세우며 창립한 범 정치적 조직이다. ‘자살예방’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낙태반대 운동 및 행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음성 꽃동네에서 ‘낙태 없는 사회’ 등을 위한 생명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사회통합수석을 역임한 박인주 대표가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기독교사회책임의 고문과 공동대표를 각각 역임했던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단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웅진 꽃동네 유지재단 이사장도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인물 뿐 아니라, 현재 여당 성향 및 중도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김신일 명예교수와 진보적 기독교 목회자로 분류되는 박경조 전 대한성공회 주교도 단체의 공동대표다. 발기인에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8월에 열린 단체 출범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보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은 이후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꿈꾸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동성애 반대나 낙태 반대 등을 내세운 정치적 공격과 장외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들을 비롯한 천주교 등의 세력 역시 이후 낙태죄와 관련한 법제도적 변화에 있어, 상담의무제나 양심적거부 등의 가능한 영역을 따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커스 54호]
위헌 판결만큼 중요한, 낙태죄 폐지 이후 2라운드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그 사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는다.낙태죄 폐지를 이끈 여성 활동가들은 입법 과정의 리스크를 잘 알고 있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주수를 제한하거나, 부모동의나 상담의무화 같은 독소조항 등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며칠 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 법안을 두고 “임신 14주를 경과한 임신중지는 태아 건강, 성폭력, 근친상간, 사회·경제적 곤란함 등을 또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임신 22주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 외에는 임신 당사자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제약”한 “헌재의 결정에도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낙태 반대를 주장해 온 쪽에서도 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낙반연 측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입법안이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무조건 14주, 22주라고 주수를 정해 놓은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모낙폐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담론이 더욱 확장돼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낙태죄 위헌결정 이후 쟁점 토론’을 열고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임신중지 절차에 있어 배우자나 부모 동의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모낙폐는 헌재 판결 이전부터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의 즉각 승인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한 체계적 정보 제공, 상담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낙태 반대를 목놓아 외치던 종교계는 입법전술로서의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천주교 내 ‘낙태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낙태 허용 기간 단축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구체화 및 상담절차 의무화 ∆유아 양육지원법, 남성책임법 등 태아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예고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여론이 자연 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며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남성양육책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 각주>
1) 경향신문, 1994.04.29.자. 〈‘낙태반대운동연합’ 결성 기독교 22단체 법 개정 요구도〉
2) 군포신문, 2017.02.09.자, 〈군포G샘병원 황영희 명예이사장, 노인회 행사서 촛불 폄하발언 논란〉
위헌 판결만큼 중요한, 낙태죄 폐지 이후 2라운드
낙태죄 폐지를 이끈 여성 활동가들은 입법 과정의 리스크를 잘 알고 있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주수를 제한하거나, 부모동의나 상담의무화 같은 독소조항 등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며칠 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 법안을 두고 “임신 14주를 경과한 임신중지는 태아 건강, 성폭력, 근친상간, 사회·경제적 곤란함 등을 또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임신 22주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 외에는 임신 당사자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제약”한 “헌재의 결정에도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낙태 반대를 주장해 온 쪽에서도 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낙반연 측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입법안이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무조건 14주, 22주라고 주수를 정해 놓은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모낙폐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담론이 더욱 확장돼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낙태죄 위헌결정 이후 쟁점 토론’을 열고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임신중지 절차에 있어 배우자나 부모 동의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모낙폐는 헌재 판결 이전부터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의 즉각 승인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한 체계적 정보 제공, 상담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낙태 반대를 목놓아 외치던 종교계는 입법전술로서의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천주교 내 ‘낙태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낙태 허용 기간 단축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구체화 및 상담절차 의무화 ∆유아 양육지원법, 남성책임법 등 태아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예고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여론이 자연 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며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남성양육책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