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관련 반론보도(사건번호 2018서울조정869·870)에 대한 <워커스>의 입장을 알립니다.
<워커스>는 40호(3월호) 이슈 ‘운동사회의 미투, 들리십니까’ 기사를 통해 미투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의 걸림돌들(백래시)을 짚고자 해당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워커스>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연대가 일명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대책위, 여성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지만 수년째 이를 외면하여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의 침체에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안을 다뤘습니다. 단, <워커스>는 노동자연대 해당 사건이 이미 수년째 공론화된 상황에서 사안별 시비를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봤기에 심층 보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커스>가 보도한 노동자연대 관련 기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커스> 운동사회의 미투, 들리십니까(2018.03.04. 온라인 발행) 노동자연대 관련 기사 문구
(1) “이 같은 음모론은 (…) 2011년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학문화‧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다.”
(2)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당했던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3년 “거액의 민사소송으로 개인인 피해자를 위축시켜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노동자연대도 수년째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가해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보도에 대해 노동자연대는 지난 3월 13일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워커스>에 정정보도와 반론권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워커스>가 이 요구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자 5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정정보도 청구문>
본지 40호 ‘운동사회의 미투, 들리십니까?’ 기사는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노동자연대성폭력대책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단체인 양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2011년 서울 소재 S대학 동아리 수련회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닌 한 남학생(이모)이 자기 후배(H)에게 1분 미만의 야한 동영상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당시 노동자연대 신입회원 남학생(정모)은 아무 참견 않고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H와 정모가 서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같은 재판부는 동영상 시청의 강제성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결했습니다.(정모는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소송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반발해 2014년 초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노동자연대와 무관하며, 성폭력 사건도 아닙니다. 해당 기사가 사건의 실체를 왜곡·과장해 노동자연대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자연대의 반론보도 청구문>
《워커스》 40호 ‘운동사회의 미투, 들리십니까?’ 기사는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단체인 양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노동자연대 사건도, 성폭력 사건도 아닙니다. 2011년 S대학 동아리 수련회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닌 한 남학생(이모)이 자기후배(H)에게 1분 미만의 야한 동영상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그 강제성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당시 노동자연대 신입회원 남학생(정모)은 아무 참견 않고 수수방관했습니다. H 주변의 몇몇 회원들은 이 일을 우연히 듣고 이모의 행위를 비판하며 해결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H는 “웃어 넘길 일”, “가해자[이모]는 회원이 아니[다]”라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연히 노동자연대 중앙은 이 사건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H는 원사건 1년 4개월 뒤이자 단체 탈퇴 3개월 뒤 갑자기 온라인 비난을 시작하며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동영상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수수방관한 정모는 “동영상을 함께 강제로 보여 준 공범”으로, 문제제기하라고 조언한 회원들은 “성폭력을 묵인·은폐”한 “2차가해자”들로, 아무것도 몰랐던 단체는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나 정모와 H가 서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정모가 공범이라는 H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결났습니다.(정모는 단체가 자신의 소송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반발해 2014년 초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H측의 비방으로 오히려 노동자연대가 피해를 겪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언중위 서울 제2중재부는 5월 18일 위와 같은 노동자연대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으며,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청구문 원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은 직권조정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중위 서울 제2중재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안)>
가. 제목 :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 본 신문은 2018년 3월 4일자 『운동사회의 미투, 들리십니까』 제목의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노동자연대가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연대는 “해당 성폭력 사건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자리에 노동자연대 회원이 같이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아 방조한 사건으로서 해당 회원은 노동자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탈퇴하였고, 노동자연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언중위는 노동자연대가 요구한 반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중위의 직권조정안은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으나 그 동안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의 피해자와 대책위가 주장해온 주요 사실을 받아들여 명기한 반면, 노동자연대가 이에 반박해온 주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연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해야 언중위로부터 직권조정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노동자연대는 5월 18일 심의 현장에서 조정안을 받기로 합의함). 이상과 같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중위는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이를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정정/반론보도 청구문에서 모두 이 사건이 “노동자연대 사건도, 성폭력 사건도 아닙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와는 다르게 언중위는 <워커스>의 보도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 및 대책위의 주장대로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 단5692)[2014년 11월]도 판결서를 통해 “편집장(이**)의 행위에 동조, 편집장에 대한 성폭력 행위나 대학생 다함께의 대처행위가 미온적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됐며 이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둘째, 언중위는 노동자연대가 낸 판결문 해석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정정/반론보도 청구문에서 “정모와 H가 서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정모가 공범이라는 H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결났습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언중위는 이러한 노동자연대의 해석을 조정문에서 제외했습니다.
셋째, 언중위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성폭력 사건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자리에 노동자연대 회원이 같이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아 방조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자연대가 명기해온 ‘야한 동영상’을 ‘음란 동영상’으로 고쳐 쓰도록 하는 한편, △노동자연대가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H’라고 불러온 이를 ‘피해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언중위는 이 사건으로 노동자연대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 즉, “H측의 비방으로 오히려 노동자연대가 피해를 겪고 있는 사건”이라는 문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언중위는 노동자연대가 피해자 음모론 문제로 논란이 돼 왔다는 점과 수년째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가해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워커스>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정문에 별도의 반론을 언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중위는 <워커스>가 노동자연대를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커스>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당했던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3년 ‘거액의 민사소송으로 개인인 피해자를 위축시켜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보도했는데, 언중위는 노동자연대가 소송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기해서 그런 식의 해석을 방지하면 될 문제라고 봤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워커스> 비방, 반복되지 않아야
<워커스>는 애초 노동자연대가 피해자, 대책위, 여성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수년 째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워커스>의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의 유무를 다툴 문제가 아니므로 정정보도나 반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워커스>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이상, 성폭력 가해 논란을 빚어온 노동자연대의 해당 사건에 대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커스>는 노동자연대가 해당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요구하는 이상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게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단, 기사가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취재보도가 아니므로 반론 내용 역시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 사실여부 적시가 아닌, <워커스> 기사와 관련한 노동자연대의 입장에 대해 보도 내용과 상응하는 분량인 200자 원고지 1-2매로 한해 보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반론 내용은 <참세상> 온라인 지면에 싣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워커스>의 이러한 입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타 단체에 편집장 개인 연락처를 수차례 문의하는 한편, 3월 28일(8-9명), 3월 29일(5명), 4월 2일(5명), 4월 4일(4명), 4월 9일(3명) 등 협의에 따른 1회(4월 4일)를 제외하면 4번에 걸쳐 <워커스>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워커스>는 노동자연대의 일방적인 방문에도 편집장이 부재중이 아니었던 3번에 걸쳐 우리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지난 4월 15일 “지면 반론권 보장을 최종 거부한다면, 이후 벌어질 상황의 모든 책임은 <워커스> 측에 있음”이라고 통보하고 언중위로 향했습니다. 이후 노동자연대는 5월 18일 언중위가 위와 같은 조정안으로 이후 통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비공개인 조정심의 과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일 오후 자체 언론 지면을 통해 보도했습니다(기사는 3일 후 내려짐).
<워커스>는 위와 같은 노동자연대의 행위에 우려를 표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워커스>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방문하고 자체 신문에서 <워커스> 보도를 왜곡해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자연대의 행위는 언론사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명목으로 행한 실력행사로서 언론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